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 수수료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월, 7월에 두번납부하실테고 법인은 일년에 4번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것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꼭 인지하고 납부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체크☞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은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
오늘 1월 25일까지는 부가세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며 부가세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날짜 이후로 부가세신고를 하거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오늘은 납부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할것으로 예상되네요. 매년 1월이면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단한번 부가세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부터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고날짜는 1월1일~ 1월 25일입니다. 매입세보다 매출세가 높은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이며 매입세가 높으신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를 환급받기 보다는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내시는분들은 한번에 나가야할 세금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