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혹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구원의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는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실질적인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구성원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가족구성원으로 단독가구라함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과세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이 3,000,000만원 미만인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혹은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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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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