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에 보탬이 될 텐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듣고보면 혹할만큼 제법 괜찮은 제도이기에 많은분들이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보았는데 저는 아쉽게도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고 받아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총급여액이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받을 금액에서 10%를 감면받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고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알아보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것으로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가구에게 아이들의 양육부담비를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혹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구원의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는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실질적인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구성원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가족구성원으로 단독가구라함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과세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이 3,000,000만원 미만인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혹은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