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요율 인상, 상한 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국민연금요율 인상, 상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정보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인상 및 상한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0년 국민연금요율 우선 2019년 국민연금요율은 9%였습니다. 하지만 이 9%는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둘이 각각 부담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4.5% 사업주도 4.5%를 부담하여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봉급이 만약에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200만원의 9%는 18만원으로 근로자가 9만원 사업주가 9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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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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