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국민연금요율 인상, 상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정보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인상 및 상한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0년 국민연금요율
우선 2019년 국민연금요율은 9%였습니다. 하지만 이 9%는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둘이 각각 부담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4.5% 사업주도 4.5%를 부담하여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봉급이 만약에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200만원의 9%는 18만원으로 근로자가 9만원 사업주가 9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노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때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소정의 생활비수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런 국민연금이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어떤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2019년과 동결로 여전히 9%로 인상과 상한 없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하지만 그 외,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인상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부분은 다음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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