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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예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오고가고 했지만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종이를 대체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이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부터 발급과 민원증명 신청 연말정산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곳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다음과같이 나옵니다. 맨처음에 메뉴는 조회/발급 그리고 민원증명과 신청/제출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싼서를 발급하며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들어가보면 발급과 목록조회 외에도 합계표나 통계조회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세금계싼서의 관리나 일반조회등의 업무서비스가 가능한 곳인데요.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발급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건별발급과 수정발급 ,일괄발급,복사발급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별발급이란 1건당 발급한다는것이며 수정발급은 이미 발급한 계산서를 수정해서 재발급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건별발급으로 하시고 있을겁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건별발급창은 다음과 같이 나오실겁니다. 대부분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일반적이므로 공급자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되어있을겁니다.




공급받는자=세금계산서를 받는자=매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은 필수사항이므로 꼭 기재해주셔야 하며 하단에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등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성일자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기준으로 전월은 익월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11월 1일~ 11월 30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해서 계산서발급이 유효한 기간은 12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부분을 지키지 못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일자 부분을 꼭 유의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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