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정대상지역 40곳 알아볼까요 (양도세 중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 높은지역이거나 혹은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가 과열된곳이고 부동산가격에 대해 거품이 있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경우 LTV60% DTI50% 규제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큰 범위로 보자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한되는것이 투기과열지구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더 심한곳을 투기지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투기과열, 투기지역등 양도세 중과가 되게 되며 2주택 장기보유공제혜택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알려진곳을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40곳




서울의 25개 구 모두 해당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광진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도 7개의 지역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의 7개의 지역


해운대,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연제, 기장군


외 세종시 1개



총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른곳에 비해 부동산 거품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40곳 확인해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