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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한도 확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라는것은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과세기간동안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서 15%의 금액을 세액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 -(총급여액 * 3%)] * 15%

 

 

다음의 계산법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으로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A의 한해 의료비는 600만원인 경우

4,000만원 * 3% = 120만원
[600만원 - 120만원] * 15% = 720,000만원
*A의 의료비 공제금액은 72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법을 확인하셨으면 한도금액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
2.난임시술비

다음 1,2의 경우는 공제대상금액한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용한 의료비만큼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의료비에대해서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그외 부양가족

그외 부양가족의 경우는 700만원의 공제대상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한도를 알아보았다면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지요. 우선 실제 지출한 의료비중에서도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료를 수령받은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바는 경우 그 해당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등으로 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먹는 의약품 구입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지는것이 보약입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이경운은 1명당 50만원 이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와 의사 및 치과의사나 한의사등의 처방으로 인해 구입한 의료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대여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하게 된 산후조리원비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이 최고 한도금액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참고로 의료비공제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한명에 몰아주어서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라던지 소득이 있으신 직계존속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를 한명이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받는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분이라면 의료비는 몰아주시는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결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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