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중 하나로 알려진 국민연금 다들 잘 납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소득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때 생활이 가능하게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면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금가입기간동안 성실히 납부를 진행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언제부터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빠르게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받을수는 없으며 수령나이는 태어난 년도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과학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더 연장되었기에 연금수령나이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969년생 이후의 출생자분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많지만 이렇듯 만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10년동안 국민연금가입을 한사람들이 소득이 없을때 보다 일찍 수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할 경우 수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타인에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에는 이혼같은 이유로 이전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년도가 1952년이전이신분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 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며 분할연금은 60세입니다.
1953년~1956년생이신 분들은 만61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은 56세입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의 수령나이와 동일합니다.
이후 1957~1960년생의 경우 만 62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5세 적은 57세 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노령연금에 비해 5세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1961~1964년생은 63세이며 1965~1968년은 64세이고 마지막으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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