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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진달리 2019. 8. 27. 20:06


의도치 않게 주차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내본적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사이트 접속하시면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납된 범칙금이나 교통사고 조사예약도 가능하며 운전면허조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정보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거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조사예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시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체크해주시고 이름과 주민번호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앤해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청민원사이트에서는 우편물반송된것을 공고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확인하면 4가지로 구분되는데 2차과태료, 인도명령서, 압류통지서, 영치통지서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면 과태료우편물이 반송된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송을 하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확인해보시면 우측에 있는 메뉴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용차로 위반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을 조회하거나 혹은 법인이나 사업자소유의 차량으로 구분해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하시면 해당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를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바로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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