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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체 세금표 <2019년>

진달리 2019. 6. 11. 00:08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매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세금을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차량이던 혹은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하거나 교부를 받지 못할수도 있씁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전동륵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1대당 1년에 2번에 걸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분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1분기의 세금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7월에서 12월까지는 2분기로 구분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는경우 혹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할계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3월경에 이전받은 자동차는 3월~6월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연식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세는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총납부액 = 자동차세+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배기량(cc)*세액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




◈자동차 세금표 세율

다음으로는 자동차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영업용에서도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스빈다.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은 cc당 8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비교해볼때 영업용의 세율이 더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동차의 세율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것입니다. 차종은 전기차,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각각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세율이 더 높습니다.





고가의 외자체나 저가의 승용차도 배기량이 같으면 같은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차량의 금액이 아닌 cc량 즉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가액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이 하락한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일때는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12년을 경과한 차량은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오래탈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선납신청하실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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