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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취득세는 1~3주택 까지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내외로 취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택이상 취득세는 기존은 4%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였기 때문에 4주택이상인자가 가장 높은 취득세율인 4%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10대책으로 4주택이상 취득세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7월10일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부담을 인상하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4주택이상 취득세 과연 얼마나? 다음의 경우가 개정이 될 취득세율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아주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1주택만 기존처럼 1~3%로 주택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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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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