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국민연금요율 인상, 상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정보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인상 및 상한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0년 국민연금요율 우선 2019년 국민연금요율은 9%였습니다. 하지만 이 9%는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둘이 각각 부담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4.5% 사업주도 4.5%를 부담하여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봉급이 만약에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200만원의 9%는 18만원으로 근로자가 9만원 사업주가 9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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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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