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화제인거 같습니다. 저도 1주택자이다보니 아무래도 부동산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말한것으로 영어로는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자가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해당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내는것은 아니고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말로 부동산보유세를 구성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에 다시 부활하게된 정책인데요. 최근에 9.13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아지는거 같아서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집중투기를 막기위해서 시작하게된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토지 및 주택)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란?우리가 집 or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내는것이 부동산보유세인데 이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과세대상은 해당링..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보니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불릴정도로 부동산투기현상도 심해져서 세입자들은 월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주거비의 비율이 22.7%까지 치솟은 현재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신설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전에는 개인별로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