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40곳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40곳 알아볼까요 (양도세 중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 높은지역이거나 혹은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가 과열된곳이고 부동산가격에 대해 거품이 있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경우 LTV60% DTI50% 규제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큰 범위로 보자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한되는것이 투기과열지구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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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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