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해요
본인의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또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본인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좋은 기회가 되어서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은근 아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분이 많아서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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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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