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것 처럼 하루 하루 일을 하는 분들을 일용직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일반 직장인들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있기때문에 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용직일경우 대부분 4대보험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이부분도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것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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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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