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이란 개인이거나 혹은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or 채무의 이행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것을 말하는데요. 쉽게말해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거나 혹은 받았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을 매체로 하여 증거사실을 남기는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것과는 다르게 문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해두는게 좋은편인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에는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양식도 따로 있는게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상대방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전달하기위해서는 6하원칙으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집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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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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