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게 되면 정말 슬프실겁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돌아가신 고인분의 재산상속등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인데요. 사망자의 금융기관이나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지방세 국세 연금가입유무 등등의 상속재산을 가족들이 조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18년 9월 7일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24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민원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메뉴이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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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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