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서류 범위 알아보기
상속포기란 말이 굉장히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재산은 물론 빚 등등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받지 않겠다는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금같은 재산도 포함하고 빚도 포함하여 어떠한것도 받지 않겠다는이야기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두었다면 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포기하는것이 좋은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할때는 조건부적으로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것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이건 상속받고 이..
정보
2018. 11. 5. 00:38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