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최신판>
내가 원하던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 우리는 그에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는 취득한 시기는 취득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남아있는 작늠을 치르게 되는 날이 기준일이 되며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계약을 한 날이며 상속같은 경우는 사망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전용면적이나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1~3%이내이며 농특세랑 교육세가 가산되어서 나옵니다. 건물,토지,상가같은경우는 표준세율이 4%이고 농특세랑 교육세를 합산하게 될 경우는 4.6%가 되게 됩니다. 별장,골프장 같은 사치성부동산을 취득하였을대나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는 사..
정보
2018. 10. 9. 21:28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