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 수수료 확인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 수수료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월, 7월에 두번납부하실테고 법인은 일년에 4번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것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꼭 인지하고 납부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체크☞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은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
정보
2019. 7. 20. 18:04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