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이 무산으로 이전되는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상속되는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뜻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사람인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6개월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되는세액의 10%가 세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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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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