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되는데요. 직장인 제외하고 프리랜서나 주부 및 실업자등이 지역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리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입니다. 지역보험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거주지가 본인소유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하고 재산점수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자가인지 전월세인지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거주지 주소지를 재산점수로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시로 본인명의의 집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집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해당양식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다음으로는 소득이 줄어듬에 따른 내용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두가지 서류는 모두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이상하리만큼 높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꼭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