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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부터 자녀까지 체크




오늘 알아볼것은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뜻부터 알아야겠지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주로 친인척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하지만 이럴때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내기싫어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는 재산의 금액 및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A의 재산을 넘겨주는데 이때 재산에 대한 가치를 매긴 후 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간에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줄만한사람들이 대부분 가족관계이기 때문인데요. 무상으로 받는다고해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당황하셨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꼭 내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수 없는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최대한 덜 내는방법이 좋겠지요? 탈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절세하는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어떠한 사람한테 재산을 증여하는가에 따라서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배우자 부터 시작해서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과 부부나 며느리 형제간 손자간의 면제 한도액이 다 다르기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배우자 : 600,000,000원


[2] 직계존속 : 50,000,000원


[3] 직계존속(미성년) : 20,000,000원


[4] 직계비속 : 50,000,000원


[5] 친족 : 10,000,000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재산 증여를 배우자(남편 혹은 와이프)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까지 됩니다.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2천만원이며 직계존속의 경우는 오천만원입니다. 또한 친족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세금은 많이 내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로부터 3달안에는 세무서를 통해서 직접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꼭 지켜야하며 만일 기한안에 제때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에서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이나 허구등으로 작성을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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