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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범칙금은 경찰관적발이며 경우에 다라서 벌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는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며 벌점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적발하기 때문에 차량명의자기준이 됩니다. 누가 운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것이지요. 

 

 

이런이유로 경찰관이 확실하게 적발한 범칙금의 경우에만 '벌점'이 부과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걸 내는가 유리한걸까요? 범칙금이 3만원이고 과태료가 32,000원인데 범칙금은 벌점도 0점이니 범칙금을 내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로 내는것이 더 유리한데요. 

 

 

출처:삼성화재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규정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증비율인데요. 위반하는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할증되는 비율을 나타낸것입니다. 위반이 없는경우는 할인이 되지만 단한번이라도 기본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된다면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마져 없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범칙금'을 기준으로 할증을 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로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보험금 할증때문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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