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하고 궁금해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우선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로 하실텐데요. 세법상의 장애인은 병의 종류랑은 관계가 없으며 모든암이나 중풍, 치매, 뇌출혈, 정신병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가시면 조금더 편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전달하시면 발급받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겁니다. 장애인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서류는 세법상장애인증명서이며 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신 후에 이를 스캔하여 간편제출하기로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양자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는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이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범위를 알아보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이거나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범위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시 치료를 요하고 있으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자가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1명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