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무조건 세무서에 방문을 해보셨을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던지 혹은 부가세를 납부한다던지 법인세를 납부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홈텍스를 활용해서 왠만한 업무들은 가능하지만 꼭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하는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 점심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의 경우는 점심시간에밖에 여유가 없을텐데 이 시간을 활용해야 볼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직장인말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무서 점심시간이 그리 큰 영향이 없을수도 있지만 만약에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랜 대기시간이 걸리기에 알아두고 가시는것이 좋을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세무서 점심시간은 딱히 정해진시간 없이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분들도 식사를 하지만 은행처럼 교대근무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갔다고해서 업무를 못보거나하는일은 없으실거에요.
하지만 단점으로 교대근무이기때문에 많은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에 대기자가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방문을 신청하고가시면 보다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깐요.
곧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해두신다고 해도 나쁠건 없을거 같네요. 이상 세무서 점심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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