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요즘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고자 많이 알아보십니다. 창업을 하기도 하며 본인만의 사업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 그만두고 개인사업으로 도전하시는분들을 많이 보면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르기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법에 따르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절차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 등록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등록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홈택스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잘만 따라해주시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세청홈택스 입력 후 접속해주세요. 주소는 hometax.go.kr로 직접 접속해주셔도 됩니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시간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연중무휴이며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이른 오전시간만 아니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정정신청 및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씁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세무서에 직접 해야하는 업무는 우측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이라던지 법인의 공동대표구성원을 변동할때는 꼭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칠 경우에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는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두시는것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의 첫번째 과정인 인적사항 입력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생각해두신 상호명을 입력해주시고 전화번호와 소재지등을 적어주시고 등록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업종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생각해두신 사업의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업종입력/수정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업종선택을 누르게 되면 주업종, 부업종으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알맞는 업종을 선택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본정보 입니다. 개업일자와 종업원수, 자기자금과 임대차내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소유라면 본인소유로 선택하시고 타인소유의 경우 면적을 입력해주세요. 이후에 사업장유형을 일반인지 간이인지 등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실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주신 뒤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후의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사업자 등록절차 쉽게 가능하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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