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이 아마 세금신고하기에 가장 바쁜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되고 연말정산도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모든 의료비금액이 정해지는것은 아니기에 어느정도 한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알기 전에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기본공제대상은 나이요건이나 소득금액이 제한이 없는데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에서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3%초과하는 모든 금액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이나 사후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019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또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약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니 이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우선 구분을 하자면
1.본인이나 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이 된 경우
2.그 외 부양가족입니다.
1번의 경우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단 앞서 말한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를 해야 합니다. (2)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2번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것이 이해가 빠를것이라 생각되니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총급여액의 3%는 120만원입니다. 이때 2번 부양가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3%보다 작은경우에는 1번의 의료비에서 120만원(총급여 3%금액)-2번의 의료비로 계산하면 됩니다.
두번째료 만약에 2번의 의료비가 120만원보다 높거나 같다면 [2번금액-120만원] , [700만원] 중에서 적은금액을 1번과 합산하시는것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1번과 2번의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하기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년도부터는 산후조리원비용도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대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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