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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이다보니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의 연말정산을 신고하는날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서도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기부문화를 널리 알리기위한 효과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것도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가 낸 기부금들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듯 싶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할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부한내용을 증명받기 위한것입니다. 누구나 기부를 했다고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처럼 말입니다. 



대략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료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십만원까지는 후원할 수 있으며 10만원이하까지는 100%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되는금액의 15%만 공제가능하며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재민 구호물품입니다. 이또한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기부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액의 2천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금액의 30%까지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납부하는 십일조의 경우 매달 내고 있다면 십일조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납부한 금액의 15%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기부금 범위가 크므로 기부를 평소에 자주 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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