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에 지쳐서 개인만의 사업을 꿈꾸며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개인사업 하는 친구들도 많아진걸 보면 요즘은 본인이 하고싶은걸 하면서 돈버는게 최고인거 같긴 합니다.
그렇게 개인사업을 잘 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사업도 쑥쑥큰다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사업이란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무엇이며 부가세신고하라고 안내물은 날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부가세신고를 2번 하게 됩니다. 올해 신년 2019년 기해년도 부가세신고기간인데요.
이번 2019년 1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직전연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이 부가세신고기간은 왠만해선 변동없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사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1월 25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직접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신고대리를 의뢰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직접하실분들은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메뉴들이 다양하게 나올겁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신고/납부는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는 기간중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납부는365일 오전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라고 하네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는 우측에 있는 노란색 메뉴중 가장 맨 위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분에 대한 내역과 매입분에 대한 내역을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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