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확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보니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불릴정도로 부동산투기현상도 심해져서 세입자들은 월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주거비의 비율이 22.7%까지 치솟은 현재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신설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전에는 개인별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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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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