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한번씩 받는 월급이 참 행복하실겁니다. 하지만 한달에 한번 받는 월급말고도 또 받을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받는 연차는 1년안에 사용을 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확인 연차수당 계산은 노동ok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궁금한 노동법등은 물론이며 법률상담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곳입니다. 노동ok는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혹은 주소창에 www.nodong.or.kr 입력하시고 접속해서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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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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