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체크 가정의달 5월이 왔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 세금신고하는달에서는 가장 중요한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달입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 즉,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크게 추계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뉩니다 .추계신고란 말처럼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자가 소득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미비한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곱한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은 신규사업자로 개업한년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한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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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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