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e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e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뉘는것이 추계신고와 일반신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중에서도 추계신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신고하는것을 추계신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추계신고에 속하게 되며 대상자들은 d유형과 e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d유형과 e유형으로 나뉩니다. d유형의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공제하고 있으며 e유형은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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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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