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체크!
2018년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2018년도 모두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구요. 오늘은 다가오는 2019년을 맞이해서 1월에 꼭 하셔야하는 세금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1월에는 간이과세자를 비롯하여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같은경우는 작년 1월~12월까지의 매출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자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면 대략 한달에 4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자의 경우겠습니다. 이전의 경우는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였지만 이번에 4800만원으로 ..
정보
2018. 12. 17. 01:24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