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모르는 기프티콘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쿠폰인 기프티콘은 소멸시효라는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지만 소멸시효의 경우는 상품권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얼마일까요? 상품권을 발행한 날짜나 구매한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유효기간이 자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기프티콘이라면 적혀있는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게 되서 버리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이야기입니다. 발행처가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사실을 모르기에 한해에 약 9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기간으로부터 5년이내라면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버린 기프티콘이 있다면 다시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두번째 기프티콘의 진실은 금액형 쿠폰입니다. 금액형쿠폰의 경우는 금액권 이상으로만 써야된다고 알고 계시는분들이 상당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며 금액형쿠폰은 나누어서 써도 된다는사실! 그리고 금액형쿠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금액형상품권에 대한 환불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하는데요.
1만원 이하의 금액권형 기프티콘의 경우는 80%를 사용한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권은 60%를 사용하게 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권이라고 하면 1.8만원을 사용하면 나머지금액인 1.2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괜히 금액을 맞추려고 물건을 더 오바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