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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정책이 다 바뀝니다. 이제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네요. 특히나 이제 모든 지원금이 끊긴다는 내용도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되어 생활할 필요 없이 일반 감기 or 독감처럼 조심하면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4월 25일부터 격리 해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우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나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4주 이후인 5월 23일 이때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4주 간의 이행기 역시 잠정적이기 때문에 만약 위험도와 치명률이 올라가면 다시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시킬 수 있다고는 합니다.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면 이제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국가 지원이 확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고 확진자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았던 pcr 검사도 이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일반사람들의 경우는 동네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실시합니다. 또한 코로나 치료 역시 5월 23일 안착기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이행기 동안 즉 4월 25일부터 4주간은 지금처럼 7일 격리가 의무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치료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격리한 사람에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가구당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그럼 언제부터 사라지느냐 일단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 동안은 생활지원비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치료비도 이행 기간인 4주간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축소 됩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를 정부에서 부담했었지만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미리 받으실건 챙겨서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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