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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료열람 1분OK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혹은 거래하게 될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때 알아보는 문서가 바로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나 무료열람은 가까운 등기소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등기소가 굉장히 멀리 위치해있다면 방문하기 난감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용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타깝지만 열람은 가능하나 무료열람은 불가능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화면입니다. 중간메뉴에 있는 부동산등기에 발급하기를 이용하시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토지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보만 보실분은 열람을 하시면 되고 제출용으로 필요하시면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해당메뉴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안내창입니다. 발급을 하려면 꼭 프린터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한 창입니다. 간편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측에 상단에 조그만메뉴로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발급가능프린터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설치된 프린터와 함께 가능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된 프린터가 프린터 발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구분에서 토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에 대한 도움말을 드리자면 토지는 대지나 도로 전답 임야등을 뜻합니다. 건물은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단일상가등이 건물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의 건물을 수개로 쪼개어 등기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있는것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입니다. 구분을 토지로 선택한 뒤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소재지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으면 선택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전부등기와 일부등기로 나뉩니다. 전부등기는 모든 사항이 적혀있으며 일부분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기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개하실거면 특정인공개를 누르고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구분과 소재지번을 확인하신 후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이후에 발급가능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니 집에서 편하게 등기부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아쉽게도 되지 않지만 7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열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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